길거리서 ‘불법 광고물’ 주워오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2020년 January 7일   admin_pok 에디터

한 달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소식이 들려왔다.

YTN에서는 수원시의 시민 수거 보상제에 대해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길거리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 가구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된다.

참여 방법은 본인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주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날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이하 1장당),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 형 전단 장당 50원이다.

수거해온 광고물을 확인하여 승인이 되면 신청인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 달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 혹은 스티커 그리고 벽보와 도로변에 투거한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등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모두 수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주의 사항이 있다.

수거해온 것이 적법하게 신고와 협의가 이뤄진 광고물이거나 타지역에서 수거해온 광고물, 2분의 1이상 훼손되거나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당장 길거리만 나가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우리 손으로 직접 수거해 쏠쏠한 보상금 받아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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