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억원’ 넘는 주택 사려면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것

2020년 January 7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개인정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6억원이 넘는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속과 증여나 금융자산 외 자금으로 대금을 치를 경우 구체적인 출처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확대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거래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거래도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았는지와 액수를 명확히 기입해야한다. 금융자산 외 자금을 통한 대금 지급도 세부적으로 증명해야한다.

현금을 통해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그 사유까지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고 현금 외 기타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적시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인 자산도 이제 다 공개하라고 하네”, “정부 예산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게 해라”, “잘된거 아님? 투기꾼들도 밝힐 수 있고”, “진작에 했어야 했던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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