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허락했다는 하루 ‘일당 12억’ 받는 법

2020년 January 8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금괴를 밀수한 일당 등이 경찰에 잡혔던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일당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했고 400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런 일당에게 무려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시세차익은 400억 가량이지만 신고 없이 들여온 금괴 전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한 것.

그러나 이 일당은 벌금을 안내고 길게는 3년인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노역장 유치는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일당이 3년 동안 일해도 하루 일당은 12억에 가깝다.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면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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