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8병 마시고 비행하려다 딱 걸렸던 국내 유명 항공사

2020년 January 8일   admin_pok 에디터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국내 인기 항공사인 진에어의 조종사가 적발돼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거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A 부기장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 정의현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점검 감독관이 그날 나가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기장이 비행불가가 나와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A 부기장은 조사를 받으며 “전날 청주에 도착해 저녁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들과 소주 8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 행위가 승객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 A 부기장에게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기준치인 60일보다 50% 상향한 처벌이며,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과징금 4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심의위는 지난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음,주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던 제주항공 소속 정비사 B 씨를 적발했다. B 씨에게는 자격정지 60일, 제주항공에게는 과징금 2억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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