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여성이 ‘성.추.행’ 당하면 생기는 일

2020년 January 14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판사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을 향해 ‘사회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치심이 크지 않을 것이라 발언한 것.

이에 많은 누리꾼이 분노해 판사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년 9월 9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A(여, 당시 67세)씨는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운전 중 뒷자리에 탄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A씨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 추.행’을 했다.

조사 결과 취객은 한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 밝혀졌고, 25년간 일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보호관찰관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보호관찰선도위탁 조건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교감 김씨는 해임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는 “교사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사는 “해임이 과도하다”며 “술에 만취해 우발적,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 만큼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대체 어느나라 법이냐”며 “나이랑 수치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 정도로 끝난걸 다행으로 여기지는 못할망정 해임 취소해달라고 뻔뻔하게 나오네”, “판사도 해임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3심에서는 “피해자 나이와 사건의 경중은 별개”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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