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려면 ‘월 3천400만원’씩 내야했던 도로..

2020년 January 9일   admin_pok 에디터

모두가 드나들던 도로 한가운데에 출입문이 생겨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에디터 = 과거 충남 아산의 한 도로 소유주가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공장 진입로를 막는 바람에 업체 3곳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아산시 음봉면 소재 레이저 가공업체 등에 따르면 도로 소유주가 공장 진입로로 쓰는 도로에 출입문을 만든 뒤 걸어 잠갔다.

도로 소유주는 왕복 2차로 중 한쪽은 컨테이너로 막고 반대쪽도 파헤쳐 차량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로를 이용해온 한 업체는 원자재를 대형 크레인으로 10여m 높이 옹벽 너머 공장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도로 소유주로부터 도로 부지를 17억원에 사든지, 월 3천400만원의 통행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2013년 8천400만원에 이 도로 부지(2천200여㎡)를 사들였다. 업체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도로 소유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없이 도로를 이용해왔는데 소유주가 고의로 통행을 막고 있다”며 “경찰과 아산시 중재도 실패해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도로 소유주 측은 “업체들은 도로가 없는 맹지인 줄 알고 공장 용지를 싸게 샀다”며 “그러니 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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