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운영하다 체포된 소라넷 운영자 근황

2020년 January 14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에디터 =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다.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송씨의 남편 등 다른 공범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송씨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씨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송씨는 자신의 자수(자진 귀국)가 감경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이 내린 14억1천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