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생들이 까불면 안 되는 이유..

2020년 January 16일   admin_pok 에디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만 14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며, 앞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는 ‘제 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맞출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고.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구속수사도 가능해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닌듯…”, “무서운 애들이 너무 많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듯”, “초딩들도 살.인하는 세상인데 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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