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했던 이상한 행동

2020년 January 16일   admin_pok 에디터

회사 대표가 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 둘 중 여직원에게 한 짓이 알려져 비난받고 있다.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59)는 2018년 초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다.

이후 대표는 여직원의 결혼상대인 남직원을 통해 ‘여직원의 퇴사’를 집요하게 권했다고 한다.

그는 “(여직원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해라”, “권고사직 처리해서 퇴직금 더 나오게 할 수 있다” 등의 말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퇴직하지 않은 여직원에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대표의 ‘갑질’은 계속됐다.

이에 견디지 못한 부부는 함께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액수를 700만원 더 올려 1천만원으로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출산율 낮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런거나 개선했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할까”, “저 대표는 저래도 잘 먹고 잘 살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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