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몸캠 영상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들에게 ‘여성가족부’가 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성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에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부모님에게 말해라”며 피해 사진 삭제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다고.
여가부는 피해자들에 “부모 동의서를 가져오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성년 피해자들은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치부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여가부는 ‘피해자’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대응했다며 비난받고 있다.
현재 여가부는 상담은 부모 동의 없이 해주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 피해자의 영상, 사진 등의 삭제 요구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누리꾼들은 “입장 바꿔보면 부모한테 말할 수 있겠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듯…”, “이러다가 피해자들 어떻게 될까봐 무섭네”, “제도를 다시 잘 바꿔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304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 중 ‘대국민 서비스’가 가장 안 좋은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꼽은 바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