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처벌 피하는 방법

2020년 January 21일   admin_pok 에디터

현재 현행법 상 공개된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도 역시 범죄자를 공개하되 공유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때문에 주변에 흉악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이웃 혹은 지인에게 범죄자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 얼굴을 공유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해 화제다.

최근에도 범죄자들의 몽타주 등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 얼굴과 정보는 공유하면 안 된다면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은 공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개인 확인 용도로 확인하는 것 이외에 관련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할 수 없기 때문.

이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해석의 문제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닮게 그리면 처벌, 그렇지 않으면 처벌 안 할 거냐 하는 등 그림을 평가하는 문제라 처벌하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림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그려 공유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따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현재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