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 거부’하면 당하는 일

2020년 January 30일   admin_pok 에디터

전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만약 우한폐렴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상황에 대응할 방침을 마련했다.

지난 29일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었다.

강제처분 및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관계자들이 설득하는데도 격리를 거부한다면 경찰이 체포해 다른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심 환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다른 시민들을 전염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대응 매뉴얼은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만들어졌었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좋은 방침이다”, “세번째 확진자처럼 이동경로 숨기는 사람들도 처벌했으면”, “분명 인권문제 나올 듯”, “처벌도 하고 강제격리도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