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밝기로 스마트폰 사용하던 여성의 눈 상태

2020년 January 30일   admin_pok 에디터

스마트폰을 사용할때는 반드시 밝기를 조절해야 한다.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최대 밝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각막 손상을 입은 여성 첸(Chen)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첸은 비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상사의 지시에 바로 응답하기 위해 항상 휴대전화를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특히 야외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잦았던 그는 태양 아래에서도 화면을 잘 보기 위해서 화면 밝기를 최대치로 설정한 채 사용해왔다고.

이런 밝기에 익숙해진 첸은 근무시간 외에도 설정한 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생활했고, 퇴근 후 저녁에도 불을 켜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드라마를 보곤 했다.

이런 습관은 2년동안 이어졌고, 그는 지난해 3월 눈에 이상을 느껴 인공눈물을 넣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

4개월 뒤 첸은 눈이 계속 충혈되는 증상 등으로 고통을 느꼈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그의 왼쪽 각막은 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왼쪽 시력은 0.6, 오른쪽은 0.3으로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났다.

또한 오른쪽 각막에서는 500개 이상의 구멍이 발견됐다.

검사 결과를 접한 첸은 즉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치료 3일째부터 회복 징후가 나타났다고 한다.

의사에 따르면 그동안 첸이 이용해왔던 스마트폰 밝기는 권장 밝기인 300루멘의 2배 이상인 625루멘으로,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 시력 저하, 충혈, 심한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백내장과 망막 방변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의사는 “600루멘의 밝기에 2시간만 눈을 노출해도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구워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며 과도한 밝기에 눈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푸른 계열의 빛으로부터 망막 손상을 막고,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250루멘으로 설정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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