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강제 주문 취소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2020년 January 31일   admin_pok 에디터

연일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품절 대란,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진작에 마스크를 구매했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판매업자 측에서 강제로 주문 취소를 해버린다는 것이다. 판매업자는 ‘품절’이라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있었으나 동일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새로 올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7명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을 악용해 일부 마스크 업체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마스크를 팔고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A씨는 KF94마스크를 100장에 34900원주고 구매했으나 업체는 주문 취소를 통보한 뒤 이틀 만에 50장당 100,00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만약 마스크를 구매했다 강제로 주문 취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스크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개입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이에 소비자는 업체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불응할 경우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수요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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