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에 떨게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모두가 시선이 쏠린 가운데 올해 2월부터 달라졌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정책들이 공개되었다.
1.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월 1일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본인부담 비용은 1/2에서 최대 1/4수준까지 줄어들었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 (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주택 청약신청시스템 변경 (2월 3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뀌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2월 3일부터 29일까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5.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2월 16일부터)
실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동보드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최대 무게는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하며 안전등과 경적 등 안전장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6.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월 28일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 휴직을 할 수 없었던 조항이 삭제되며 이제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부모는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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