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사람들이 받는 생활비 금액

2020년 February 6일   admin_pok 에디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밀접과 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2m이내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기침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토록 한 것이다.

보통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간 격리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주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고 노동자는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둘 모두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에도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등에게 긴급 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국회와 징계 수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국인한테만 생활지원비 지급되기를”, “중국인부터 입국 전면 금지시키기를”, “벌금 너무 약한듯 한 1억단위는 되야할 것 같은데”, “설마 중국인들도 주는건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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