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는 생활 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며 이 기간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생활비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앞서 공개된 생계급여에 따르는 금액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자가격리자에게도 1인 가구 금액으로만 적용해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유급휴가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간적으로 중국인은 지원 대상자에서 빼자”, “중국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건데?”, “왜 우리가 중국인까지 지원해줘야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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