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젊은 남성들이 동의후 관계 입증자료를 마련하겠다며 하고 있다는 행동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행동에 일부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녹음기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두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 여성의 변심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 동의 후 관계를 가졌다는 무죄 입증 자료로 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일부 여성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몰래 녹음한 음성이 리벤지 포르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 성.범죄 법률 상담 카페에는 “항상 녹으기를 켜고 다니겠다는”네티즌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모든 나의 성.관계가 녹음되어 있으며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있다. 대비용으로 녹음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볼펜 형태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여성을 만나는 소개팅, 술자리 등 모든 상황에서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있다는 네티즌들이 있었다. 실제 이러한 행동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후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상 촬영과 달리 자신의 성.행위 상황을 녹음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녹음 또한 협.박 수단이 될 수 있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법의 공백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녹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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