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올해 바뀐 것들.JPG

2020년 February 26일   admin_pok 에디터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뀐 것들이 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1. 주민등록증

우리가 늘 갖고 다니던 민증 디자인이 바뀐다. 바뀌는 부분은 4가지가 있으며 위조 변조 방지 기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신규 민증 발급자외에도 재발급 신청시, 바뀐 민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 여권

늘 초록색이던 여권의 색상이 변했다. 32년만에 남색으로 바뀐 것인데 여권 안에 있는 내용 또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여권 번호에 영문 한자리가 추가되며 내용과 사진은 레이서로 인쇄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된다고 한다.

3. 주민등록증

우리가 늘 갖고 다니던 민증 디자인이 바뀐다. 바뀌는 부분은 4가지가 있으며 위조 변조 방지 기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신규 민증 발급자외에도 재발급 신청시, 바뀐 민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 최저시급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9%인상될 예정으로 8,590원이 최저시급이 될 것이다.

5. 한국사 시험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국사 시험, 때문에 2020년부터는 시험 실시 횟수를 늘릴 방안이라고.

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에서 심화/기본 2종으로 개편되며 시험이 4회뿐이었던 2019년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5회 시행될 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6회로 늘어난다고 전해진다.

6. 주류광고

그동안 인기많은 연예인들이 나와 광고하던 주류CF가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이 광고가 제한되며 술을 마시며 내는 캬~소리 또한 금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7. 마트 종이박스

그간 말이 많았던 문제중 하나이다.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일각에서는 박스는 그대로 제공하되 테이프와 끈을 제한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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