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인 볼트가 시속 30km 제한인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면 처벌을 받을까?
지난 2016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포털사이트의 질문 내용이다.
질문자는 “우사인 볼트가 뛸 때 시속 40km가 넘는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제한 속도다. 볼트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뛰면 불법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우사인 볼트는 지난 2009년 육상 세계 선수권 100m 결승전에서 9.58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당시 결승선에 도착할 당시 볼트의 속도는 44.72km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제한을 훌쩍 뛰어넘는 볼트의 속도. 그렇다면 만약 그가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력질주를 한다면 불법일까?
경찰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해당 질문과 관련해 “볼트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신기록 수립 당시처럼 유사 이래 인류 최강의 기동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려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규는 ‘차량’이 가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법률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할 수는 없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개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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