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더 사기 힘들다는 이유..(+현재 상황)

2020년 March 5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체국, 약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적으로 판매되던 마스크는 1인당 5매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더 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적 판매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2매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강조하며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며 공적 판매 마스크 물량은 일일 생산량의 80%로 확대된다.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은 오는 6일부터 약국 판매부터 정식 시행되지만 6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8일까지는 ‘사흘간 1인 2매’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요일별 5부제 판매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면 된다.

마스크 구매할 경우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스크 대리 구매는 현장 대에디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혹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판매이력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다만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구매 한도가 1인 1매로 진행된다.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은 해당 주에 2매를 다 사지 않더라도 남은 ‘할당량’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주일에 2장으로 어떻게 쓰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돈보단 마스크 훔치는 인간들이 많을 듯”,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인 듯”, “중복구매 문제는 해결될 듯” 등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은 출생년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가능요일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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