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신고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신고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선생 A씨는 동교 교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
검찰에서까지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한 행동”이라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허위고소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행동을 했다며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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