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하다 벌금냈다는 ‘인터넷 신조어’ 정체

2020년 March 10일   admin_pok 에디터

모욕적인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돼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채널A 뉴스는 ‘빠순이’나 ‘적폐’, ‘충’ 등 신조어를 잘못 사용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의미해 법원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특정 연예인을 극렬히 좋아하는 여성 팬을 일컫는 말인 ‘빠순이’도 마찬가지다.

법원에서는 빠순이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져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 단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회사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이라고 모욕적인 말 너무 심함..”, “근데 법원 판단 기준이 너무 주관적 아님?”, “이것두 표현의 자유 아닌가”, “누구한테는 표현 자유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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