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유명 매장

2020년 March 18일   admin_pok 에디터

한 번쯤 길가다 SALE 50 이라 크게 적혀있는 간판의 매장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키워드를 간판으로 내세워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말 50% 세일해서 반값에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일까?

눈치챘겠지만 반값은 커녕 어떠한 할인없이 제 값에 팔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가격에 대한 표시, 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하는 구체적 행위와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중에 15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던 사업자가 75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을 25%으로 표시하지 않고 1500원과 비교해 반값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소비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과대 과장 광고도 금지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부당 광고에 속한다.

알고보니 제값에 팔고 있던 여러 반값할인 매장들, 이제는 서서히 없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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