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용돈 10만원주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2020년 March 25일   admin_pok 에디터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이혼해라, 그러나 위자료는 인정 안 해”

결혼 4년차 부부에게 찾아 온 이혼위기,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유가 한 때 큰 이슈였다.

평범한 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

결혼을 한 후, 남편은 모든 월급을 아내에게 전부 주었고, 정작 그는 한달에 10~20만원씩 용돈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게된다. 용돈으로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남편은 결국 아르바이트와 막노동으로 추가 용돈을 벌어 생활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폭설이 내려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날 아내는 “나 아파서 힘들었는데 당신은 왜 날 돌보지 않았느냐. 화가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서로 안 좋은 감정상태로 생활하던 중 집에 혼자 있던 남편은 구토증세를 보였고 이 와중에 돈이 없었던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하여 병원가야할 것 같으니 돈 10만원만 보내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거절했다.

이에 화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는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아내는 경제권을 행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10만원이면 충분하다 vs 학생도 아니고 너무 부족하다 로 의견이 나뉘었다.

용돈 10만원때문에 달콤했던 결혼생활이 한 순간에 무너졌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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