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랑 관계한 여교사가 ‘무혐의’ 받았던 이유

2020년 March 31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이던 A군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 심지어 이 여교사는 유부녀였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황당하게도 이 여교사는 무혐의를 받았다.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무려 4개월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으며 여교사는 중학생 A군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부모는 여교사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여교사와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원해서 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결국 경찰은 여교사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이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있던 선생님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다. 관계 역시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성별이 바뀌었다면 난리났다”, “무혐의? 제정신이냐”, “4개월이나 부적절한 사이였는데 아동복지법만 적용한다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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