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2020년 April 9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연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던 A 씨는 용돈벌이 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편의점에서 지인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A 씨는 지인들이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게 됐다. 지인의 추천으로 A 씨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됐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 씨는 “처음 근무 시작할 때 점장님이 동생과 저 언니를 불러서는 폐기 먹으면서 일하라고 말했다” 며 “단, 조건은 폐기는 폐기 시간 30분 전에 찍어서 영수증을 뽑아서 두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취직에 성공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그러던 중에 A 씨의 지인이 ‘주휴수당’을 받으라고 조언을 했고, 고민 끝에 점장에게 50만원가량 되는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그러자 평소 친절했던 점장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점장은 “내가 계산해보고 연락해주겠다”며 “그 건은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 상의 후 연락 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후 A 씨는 점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유는 ‘횡령’ 이었다. 알고 보니 A 씨가 폐기 시간 20분을 남겨두고 폐기음식을 먹었다는 것. 그러나 앞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점장의 ‘허락’이 있었기에 먹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점장은 A 씨에게 “주휴수당 안 받고 고소 안 당할 거냐? 아니면 받고 고소당할 것이냐”고 합의를 종용했다.

시간이 지나고 A 씨는 점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유는 ‘횡령’ 이었다. 알고 보니 A 씨가 폐기 시간 20분을 남겨두고 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점장의 ‘허락’이 있었기에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장은 A 씨에게 “주휴수당을 안 받고 고소를 안 당할래?”라며 “아니면 고소당하고 주휴수당 받을래?”라고 협박성이 띤 발언을 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시간이 흐르고 A 씨는 점장에게 주휴수당을 받고 고소를 당하게 된다. 화가 난 A 씨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A 씨가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일은 감당하기 버거웠다. 결국 노동부를 통해 점장, 노동부 감독관, A 씨가 삼자대면을 통해 서로 고소와 진정을 취소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 당시 내용은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던 합의서 양식이다.  

A 씨는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서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된다. 점장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던 것. 알고 보니 경찰서는 고소를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했다. 점장은 이를 악용 했다. 결국 상황이 반복되자 지친 A 씨가“이 일로 제가 고소당할 일이냐?”며 “애초에 점장의 허락을 구하고 먹은 것이었는데 너무나 착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지인들이 있지 않으냐. 걔들한테 고용노동부 진정 넣으라 하라” , “폐기 30분 전에 찍은 것부터 설계 쳤다”, “정말 악질이다.”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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