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엽기적이고 끔찍하게 폭.행, 강.간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조두순 사건뿐만 아니라 전과 18범의 성.범.죄자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31일 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그의 출소일에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은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가 내년 조두순의 출소일에 맞춰 출시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조두순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흉.악범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약 1km내외로 접근했을 경우 알려주는 기능이 담길 예정이다.
이 때 가해자는 본 지역은 제한적 접근금지 지역입니다라는 경고 문자를 받고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의 접촉 차단 제재를 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즉각적인 경찰 출동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은 “피해자보고 피해다니라는건가”, “효과가 있을까…”,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조심해야하는거 아님?”, “그냥 출소 안 시키는게 답”, “범죄자 인권은 대체 왜 챙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자발찌제도 역시 도입 초기에 지나친 인권침해라며 출소자를 지나치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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