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왔던 여경이 신고 당한 이유

2020년 April 14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올라온 사건은 네일아트 한 여경을 신고했다는 글이다.

2018년 여름, 아침 방송에 잠깐 나왔던 여경의 모습이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네일아트 한 여경,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 속 여경은 휴가철 여자 화장실 몰.카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경 손이 클로즈업되고 반짝이는 네일아트를 한 것이 방송에 노출되었다.

이에 글쓴이는 제5조(용모 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캡쳐한 후 국민신문고에 해당 여경을 신고한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오늘자 MBC뉴스에 나온 여경의 불량스러운 용모, 복장 계도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민원 글을 써내려갔다.

내용에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제 눈이 잘못된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며

“여경의 손톱을 보면 네일아트를 아주 정성스럽게 한 것이 눈에 잘 들어오더군요.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손톱 위에 악세서리를 부착하는 네일아트를 한다? 과연 정상인지요?”라며 민원을 이어갔다.

이어 글쓴이는 “현장에서 신체적인 접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손톱에다가 저런 치장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발생했던 해당 소식을 다시 접한 네티즌들은 “큐빅박아놓은 경찰은 또 처음보네”, “저걸 신고하다니…”, “네일 좀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세상 너무 각박하다”, “저렇게 큐빅박아놓고 현장 나간다고?”, “알고보니 무기였던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