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쓰고 싶던 할머니가 대리점에서 당한 일

2020년 4월 20일   admin_pok 에디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할머니,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과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저희 어머니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제 할머니가 대전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S6를 3년 약정으로 160만 원에 샀다”고 말문을 열었다.

‘갤럭시S6 32G 기종은 지난 2015년 4월 국내에서 85만 8,000원에 출시된 제품이다. 할머니는 2배나 비싼 금액을 주고 이를 구입했던 것이다.

A 씨는 “할머니는 월 요금이 3~4만 원이 나오니 계약을 하셨다”라며 “그러나 인터넷은 거의 되지 않는 요금제고 그것이 다 기기값이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A 씨는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에 찾아가 계약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점 여직원은 말도 안되는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대리점에서 근무한 여직원은 정말 싹수없는 말투로 ‘아줌마 그거 해지하면 위약금 더 셉니다. 그냥 쓰세요’라고 말했다”며 “할머니와 같이 대리점을 방문한 어머니가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직원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에게 3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160만 원에 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원가보다 더 쎈 판매는 불법이다”, “당장 해당 통신사에 신고해라”, “진짜 맞을만 했다”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 다음 아래는 A 씨가 작성했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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