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하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의사 반응

2020년 April 21일   admin_pok 에디터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을 받던 여성은 임신 34주였으며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은 시행되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에디터 = 과거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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