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승진 못하자 성차별로 고소했던 사건

2020년 April 27일   admin_pok 에디터

회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자 이건 성차별이라며 고소했던 사건.

놀랍겠지만 고소를 한 당사자는 남성이란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피터 프란즈마이어(Peter Franzmayr).

승진 시기가 다가오고 기대 했던 그는 결과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여성 동료가 진급을 한 것. 물론 여성 동료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 회사 입장도 있을테지만 피터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여성 동료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를 “성차별로 인한 승진누락”으로 고소했다.

당시 상황을 따져보자면,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는 두 부서를 통합했고 새 부서를 담당할 서장을 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피터 프란즈마이어를 포함한 3명의 간부 중 홀로 여성이였던 어슐러 제츠너(Ursula Zechner)를 담당 서장으로 뽑았던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어슐러 제츠너보다 0.25%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낸 피터는 곧바로 국부교통부에 항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 항의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깨닫고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다.

피터는 이러한 상황이 명백한 성차별이며 이로 인하여 승진누락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 여성장관이였던 도리스 부레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을 뽑았다고 반론 하였지만 법원은 피터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것.

그 이유로는 피터가 새로운 부서 담당 서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국부교통부 여성장관이 한 반론 중 “양성 평등을 위해 일부로 여자를 뽑았다” 라는 말이 결국 성차별을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였다.

법원은 피터에게 승진누락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더불어 승진이 되었을 때의 봉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피터는 한화로 약 4억원을 받게 되었고 이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벨스시의 시의회 의원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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