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벌금’조치에 대구 시민들 반응

2020년 May 6일   admin_pok 에디터

대구시는 정부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뉴스1) 남승렬 에디터 =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위험이 상존한 지역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이미 생활화돼 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높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의 대시민 담화문을 게재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댓글에는 행정명령을 성토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6일 오전 권 시장의 페이스북에 한 시민은 “집단 발생 사태 초기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안쓰면 처벌하신다고요. 시민들 상대로 협박하시냐. 이런 것(행정명령) 안해도 여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서 챙긴다”고 일갈했다.

다른 시민은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깜깜이 환자 역학조사나 똑바로 해서 시민들 안심시킬 생각을 해야지.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가 사라지나”라고 꼬집었다.

한 누리꾼은 “왜 처벌을 먼저 생각하시냐. 마스크를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시는게 먼저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시민 박모씨(43·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시기가 잘못된 것 같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통제가 불가능하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시민 덕에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하더니 행정명령을 통한 마스크 착용 강제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확산 사태를 막자는 차원의 조치”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히 홍보해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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