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라 말했다가 고소당한 공무원이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시장 비서실에서 B씨를 가리키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했다. 확찐자는 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갑자기 살 찐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외모 비하발언과 행동에 치유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당시 비서실에는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B씨는 더욱 더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상황은 마무리 되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네티즌들은 “솔직히 확찐자정도로 경찰서까지 가야해?”, “친분없는데 저런 농담은 매너없는거..”, “충분히 모욕적인 상황 맞는 듯”, “사과를 안 했으니 고소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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