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단어를 썼다가는 처벌 받을 수 있겠다.
여성 비하 논란을 빚었던 웹툰 작가를 인터넷에서 ‘한남충’이라 표현한 대학원생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됐다.
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원생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학원생은 여성 커뮤니티에 웹툰작가를 향해 ‘한남충’이라 표현하며 글을 올렸고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문제의 글을 써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학원생은 해당 표현이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집단의 범위가 넓어 웹툰 작가만을 특정삼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잘됐다”, “그러게 그런 표현을 왜쓰냐”, “벌금 굿~”, “속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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