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아내 전치10주 폭행한 남편이 받는 처벌

2020년 May 14일   admin_pok 에디터

전치 10주 폭행, 자신의 아내를 이토록이나 폭행했다.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던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은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치 10주 폭행치고는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3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36살 B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무려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아내는 폭행으로 인해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말리던 10살 의붓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판사는 “이 사건 폭력의 동기, 형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겨우 3년?”, “3년이 상응하는 처벌이라 생각하나”, “30년이면 몰라도 3년은..”, “딸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듯”, “대한민국은 진짜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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