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A씨의 사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에디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근무자 A(30)씨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일주일째 인천시 계양구 한 고시원의 3.3㎡ 남짓한 방안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했던 그는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마지막 물류센터 근무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천시는 자택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인천시 중구 한 호텔을 격리 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이용료로 하루 6만6천원(해외입국객 10만원)을 받는다.
2주간 해당 시설에서 지낼 경우 9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한 달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시설에 머무르기는 부담스럽다.
A씨는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답답하게 지내면서도 혹시 자신으로 인해 고시원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A씨는 요리가 불가능한 고시원의 작은 방 안에서 컵라면이나 구호 물품으로 제공된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계양구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에게 방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A씨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면서도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구청에 이런 점을 이야기했으나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라는 말 이외 조치가 없었다”며 “구청은 처음에는 격리 시설 이용료가 10만원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6만6천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를 제외하고는 격리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만 격리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로 시설 무상 이용 기준을 정했다”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사진 = KBS 일부 장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