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남자 아이는 흰색 SUV 차량과 부딪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 주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 아동과 차주 아이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가 난 차주가 차를 몰고 피해 아동의 자전거에 일부러 부딪쳤다는 주장이다. 피해 아동의 친누나가 ‘차주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남기면서 사건은 공론화되었다.
피해 아동 A는 놀이터에서 운전자 딸이던 5살 B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B양을 밀쳤다. 그러자 B양 어머니는 딸을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를 몰고 A군 자전거를 쫓아 부딪쳤다.
친누나는 “B양 어머니는 사고 이후 가장 먼저 니 왜 때렸노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 지역에 저희 어머니 가게가 있었다. 가게에 뛰쳐나오면서 동생을 부둥켜 안았다. 그러자 가해자는 화를 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상황을 본 목격자들은 많았다고 했다. 피해자 친누나가 더욱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만약 사고가 고의가 아니였다면 아이를 꾸짖을 게 아니라 119를 부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가해자는 신고 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누나는 “이거 완전 쇼킹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어른이 아이를, 그것도 고의로 차를 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당연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친누나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돌려놨다. 그 이유는 악플때문이었다. 그는 “갑자기 악플이 폭발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이 계속되었다. 찾아보면 다 유령계정이었다. 너무 힘든 상태에서 악플까지 보니 무너져 내리겠어서 비공개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아이는 병원 입원 중에 있으며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 온 몸에 멍이 든 상태이다. 특히 아이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차주를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차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 A씨를 추가 조사해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0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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