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남자가 받은 처벌

2020년 June 4일   admin_pok 에디터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났던 A와 B는 그해부터 연인으로 지내왔다.

둘은 서로의 친구나 부모님께 소개를 할 정도로 친밀했다. 그러나 다.툼이 잦아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둘이 다시 만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였다.

A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기를 떠나버린 B를 고소한 것.

B씨는 재판에서 “A를 만나는 동안 발.기부전 치료와 정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몇달 후, 감성에 사로잡혀 다시 만나 관계를 갖기 했지만 A씨가 임신을 알기까지 몇 달간 만나지 않았으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A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을 했기에 더더욱 책임질 일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A씨 친구들은 “둘이 결별한 후 A는 따로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며 B씨의 책임이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임신했다가 중절수술을 한 태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결국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A씨가 수술과 치료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8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친구들 증언만 믿고 저런 판결을 내렸다고?”, “여자가 중간에 바람펴서 임신했어도 배상해야함?”, “직접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는데도….??”, “만약 진짜 저 남자 아이면 타당한 판결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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