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귓속말했다 신고당한 남성 상황..

2020년 June 5일   admin_pok 에디터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20대 남성 A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처음 봤다.

A는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다가간 뒤,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당시 A는 귓속말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귀 바로 옆까지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A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는 이같은 A의 행동에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났고, 이후 A와 피해자 일행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8일 울산지방법원은 A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면서 “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픽사베이, 드라마 ‘적도의남자’, ‘귓속말’ 일부 장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