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사라진 남편, 여행사 소송했더니

2020년 6월 8일   admin_pok 에디터

해외 여행 중 갑자기 일행과 떨어지게 된다면?

유명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A씨 부부. 현지 가이드 안내로 베트남 인력거인 ‘씨클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 A씨가 탔던 씨클로가 혼잡한 거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홀로 사라졌다. 긴급 연락처도, 언어 소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상당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혼자 일행을 찾아 헤매던 A씨는 다행히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 도움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행을 만났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그날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함께 우울감과 불안감, 수면장애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또한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배상 액수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 원 가량으로 한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억은 쫌 …”, “다 큰 성인이 일행과 떨어졌다고 그러나요?”, “무슨 어린 애도 아니고..길 좀 잃었다고 1억 손배소까지” 등의 비난을 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당사자가 정말 큰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다는데 왜 다들 난리지”, “다 큰 성인은 무서워하면 안되는건가?”, “당연히 안무섭겠냐? 말도 안통하는 곳에서 혼자 떨어지면?”, “저렇게 악플다는 것들은 필리핀에 홀로 떨어뜨려봐야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 부부와 여행사는 모두 선고된 배상액수에 불북해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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