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는 간호사한테 욕했던 대학생 벌금 수준

2020년 June 9일   admin_pok 에디터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부리던 대학생이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 권유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하려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병원 보안요원 B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그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응급실에 이송됐던 A씨는 마스크를 쓰라는 간호사 요구에 자신은 코로나 환자로 취급한다며 화를 냈다. 그러나 A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했다.

자신의 보호자가 병원 응급구조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떠한 이유 없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응급구조사에게 끼얹었다.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A씨가 당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로 범행을 한 점과 나이가 어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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