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최대 300만원 지급해준다는 지역

2020년 June 10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중단했던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에디터 = 경기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와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해당 업소에서 일한 근로자에게도 한 사람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와 근로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지켜온 해당 업주들이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시 자체 예산을 투입,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와 코인 노래연습장,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일반 노래연습장에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유흥주점·콜라텍의 경우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9일간,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16일간 시행됐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PC방과 일반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업소가 자진 휴업으로 손실을 본 점을 감안해 시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는 임차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흥업소 임차 영업자는 1일 임대료를 휴업 일수 만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영업자는 동종업종 평균 1일 임대료(월평균 420만원)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자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420만원을 30일로 나눈 1일 임대료 14만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휴업한 일수인 29일을 곱한 금액(406만원)의 50%, 즉 20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임차 시설인 코인 노래연습장과 PC방, 일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은 1일 임대료를 영업 중단일 만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은 마찬가지로 3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조처로 관내 유흥업소 338곳, 노래방과 PC방 442곳 업주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유흥업소 및 코인 노래연습장의 근로자와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및 일반 노래연습장의 직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단 지난달 10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월급이나 주급이 통장으로 입금된 명세가 확인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시는 관내 종교시설 800여 곳에 대해서도 1곳당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씩, 4주 100만원씩의 특별경영자금을 시군과 각 50%씩 분담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5천536곳(4주), 콜라텍 65곳(4주), 단란주점 1천964곳(2주), 코인 노래연습장 665곳(2주) 등 모두 8천230곳이다.

화성시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의 특별경영자금과는 다르다.

시는 경기도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지원 대상과 액수를 큰 폭으로 확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