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죽인 계모가 ‘살인죄’ 아닌 이유

2020년 6월 12일   admin_pok 에디터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7시간 동안 방치해둬 결국 아이를 사망케 만들었던 사건.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41)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 측은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9살짜리 아이를 7시간 넘는 시간동안 가방에 가뒀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꼭 부검을 해봐야 살인 혐의가 적용되나”, “누가 실수로 아이를 가방에 넣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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