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군인.
인천지법은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1일 A씨는 경기도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소를 이탈해 인근 카페를 방문해 커피를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전투모와 가방을 미리 준비했고 이탈한 후에는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범행 시점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함과 동시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탈영아닌가”, “정말 군대 개판이다”, “요즘 군대..커피마시고 싶으면 근무 중에 맘대로 이탈해도 되네”, “어쩌다 군대가 이 지경이 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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