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스타벅스..

2020년 June 16일   admin_pok 에디터

수도권에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스타벅스 코리아는 감염병법 위반으로 첫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가 진행 중인 경품 지급 행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이다. 국민의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발상이며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파렴치한 짓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스타벅스를 고발한 이유로는 “스타벅스는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다. 이번 일을 간과할 때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무색케 할 수 있어 부득이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서머 레디백과 서머 체어를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경품이 공개되자 수많은 시민들을 이를 얻기 위해 스타벅스를 방문했고 품귀현상까지 일어나자 이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은 매장 앞에서 줄을 서기도 했다.

한때 네티즌들은 “이게 뭐라고 이 시국에 줄까지 서”, “저렇게 줄 서있으면 위험하지 않나” 등의 의견을 보였고 결국 스타벅스코리아는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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