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만나보자’ 연락한 소방관 최후

2020년 6월 19일   admin_pok 에디터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소방관.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32)씨는 지난해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씨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 전송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란 소방서 산하 직원 중 소방서의 지휘, 감독 아래에 개인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평소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업무를 담당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벌금이 끝이냐”, “소방관들 얼굴에 먹칠하네”, “힘들게 소방관되서..결국 저런 최후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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