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12살 소녀’ 성관계 영상 협박하던 사건

2020년 6월 22일   admin_pok 에디터

대학생이 12살 소녀를 상대로 협박을 했던 사실이 탄로났다.

26세 A씨는 12세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에 따르면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A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어 실제로 A와 B씨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다.

B씨는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소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12살이라….참 세상이”,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몹쓸짓을 했네”, “이게 바로 아동학대 아닌가”,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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