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돼 감형받았다는 최악의 범죄자

2020년 6월 24일   admin_pok 에디터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범죄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경남 진주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도망가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득.

그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등을 봤을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기에는 너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주지 않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이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안인득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다 인정해주네?”, “요즘 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히냐”, “역시 대한민국 판사들은 이해와 인정 배려가 쓸데없이 참 많아~”, “저게 어떻게 심신미약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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