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 착용’ 안하면 받는 처벌

2020년 July 6일   admin_pok 에디터

교회와 헬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 확진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고위험시설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과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등 12종이 포함되어 있다.

정 총리는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작에 이랬어야 했다”, “이렇게 경고해도 분명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 “이 시국에 고위험시설 가는 사람들이 정신머리 없는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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